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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vs 기각 vs 인용, 헌법재판소 판결 차이점은?

dailyeconosuda 2025. 3.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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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 기각, 인용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의 차이를 헷갈려 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뉴스나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각하, 기각, 인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과거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를 통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 심판이란?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공직에서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주요 공직자가 해당됩니다.

 

탄핵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국회 탄핵 소추 –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2. 헌법재판소 심리 –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심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3. 최종 판결(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 선택) – 심판 결과에 따라 공직자가 파면될 수도 있고, 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 탄핵 각하, 기각, 인용 뜻과 차이점

1) 탄핵 '각하'란? (절차상 요건 미비로 기각)

 

각하(却下)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 예시

  •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공직자를 대상으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쉽게 말하면?


👉 "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

 

📌 주요 사례

  • 2014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탄핵심판 → 각하 결정 (감사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2) 탄핵 '기각'이란?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 불충분)

기각(棄却)이란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한 후,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 예시

  •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닐 경우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헌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쉽게 말하면?


👉 "이 사안을 심리해봤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는 의미.

 

📌 주요 사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 기각 (헌법 위반은 있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3) 탄핵 '인용'이란? (탄핵 사유 인정, 공직 파면)

 

인용(認容)이란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입니다.

 

🔎 예시

  •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이를 헌재가 인정할 경우
  • 공직자의 범죄 행위가 매우 중대하여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쉽게 말하면?


👉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라는 의미.

 

📌 주요 사례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인용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3. 주요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노무현 vs 박근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기각

  •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재는 "헌법을 위반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기각.
  • 대통령직을 유지했고, 이후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 인용

  •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인용.
  •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음.

4. 탄핵 판결이 미치는 영향

📌 탄핵이 기각될 경우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국회와 여야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탄핵이 인용될 경우

  •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
  • 정치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음.

5. 결론 – 탄핵 판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각하: 탄핵 심판을 다룰 요건이 안 되므로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 인용: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에서 파면.

 

💡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심판 과정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뉴스나 정치적 이슈를 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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